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윤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뒤
인허가에 힘써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며
건축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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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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