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2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8일
서귀포시내의 한 주점에서
47살 주 모 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동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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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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