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허가 없이 해안가의 먹돌과 자연석을
채취한 혐의로 50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삼양동 해안가에서
트럭을 이용해 먹돌 1톤을 가져가는 등
농장에 화단을 만든다며
도내 해안가에서 먹돌과 자연석 3톤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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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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