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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돈 빌려준 뒤 채무자 폭행 30대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4-21 21:20:28 수정 2017-04-21 21:20:28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32살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천 15년부터 31살 정 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간 260%의 이자를 받아
7천만 원을 챙기고
3천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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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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