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골재운반선 3척을 적발해,
선장 68살 오 모 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비양도와 추자도,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이 탈 수 없는 골재운반선 부속선박에
관리자 등을 태우는 등
최대 2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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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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