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사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며
또다시 폭행한 혐의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중
A씨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지난 20일 제주시내 거리에서
A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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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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