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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폭행 마약 투여 중국인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4-28 08:10:28 수정 2017-04-28 08:10:2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차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에는 술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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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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