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일지를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적발했습니다.
이 선박은
다른 어선들로부터
물고기 1.2톤을 옮겨 실었다며
조업일지에 적었지만
창고에는 고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이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어업협정선 밖에 대기하던
다른 어선에 옮겨놓고 돌아오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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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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