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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배임혐의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4-30 21:20:26 수정 2017-04-30 21:20:26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작년 8월
회사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동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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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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