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작년 8월
회사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동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