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해온
제주선적 화물선과 모래운반선 등
15척을 적발하고
이들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석달 동안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의 복원성 유지를 위해 설치된
화물창의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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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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