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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고 술심부름 시킨 경찰 간부 강등 적합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5-01 21:20:03 수정 2017-05-01 21:20:03 조회수 0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부하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를 강등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장순욱 판사는
55살 한 모 총경이 강등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천 15년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수십여 차례 골프를 치고
관용차로 지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의경들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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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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