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부하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를 강등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장순욱 판사는
55살 한 모 총경이 강등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천 15년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수십여 차례 골프를 치고 
관용차로 지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의경들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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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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