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숙박시설을 불법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3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 연동에 264세대 규모의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1세당 당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예약금을 받고
46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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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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