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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불법 사전 분양 30대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5-02 08:10:09 수정 2017-05-02 08:1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숙박시설을 불법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3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 연동에 264세대 규모의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1세당 당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예약금을 받고
46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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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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