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 온 뒤
무단이탈한 중국인 2명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8살 얀 모 씨 등 중국인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4년
관광을 하겠다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뒤
화물선을 타고 울산으로 달아나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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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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