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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저임금 위반 '여전'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5-02 08:10:09 수정 2017-05-02 08:10:09 조회수 0

◀ANC▶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인데요.

대통령 후보들이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7천원이 안 되는 현재의 최저 임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하루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모 씨.

3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시간당 6천원으로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SYN▶김00/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거의 80%가 최저 임금도 안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못하죠. 직원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주들은 영업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편의점 업주
"신제주에서 그렇게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데는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가 그 이하, 시간당 한 5천 원 정도."

(S/U)
"최저 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소 6천 740원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위반하는 업체도 상당수입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지난해 120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30%인 40여개 업체가
최저 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INT▶
손정희/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근로감독관
"(학생들이) 방학 때 시간 날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태려고 하는데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주지역 근로감독관은 10명

1인당 사업장 수는 2천 8백군데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의 두배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근로 감독관 수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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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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