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43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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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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