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불법으로 얻은 토익성적으로
취업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소형 무전기를 이용해
정답을 받는 수법으로 토익시험을 친 뒤
기업체 입사시험에 성적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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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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