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토익 부정응시하고 취업에 활용한 3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5-05 08:10:29 수정 2017-05-05 08:1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불법으로 얻은 토익성적으로
취업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소형 무전기를 이용해
정답을 받는 수법으로 토익시험을 친 뒤
기업체 입사시험에 성적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