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50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일 밤 10시 반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주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 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20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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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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