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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인원 초과 골재운반선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5-09 08:10:04 수정 2017-05-09 08:10:04 조회수 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승선 인원보다 많은 선원을 태우고 운항한
부산선적 천 61톤급 골재운반선 선장
57살 김 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그제)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8킬로미터 해상에서
선원이 탈 수 없는 골재운반선 부선에
관리자 등 2명을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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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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