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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적재한 어선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5-09 08:10:04 수정 2017-05-09 08:10:04 조회수 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어구를 적재한 혐의로
통영선적 39톤급 외끌이저인망어선 M호의
선주 53살 김 모 씨와
선장 62살 장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6일
조업을 마치고 한림항으로 입항한
M호에서 불법 어구 가운데 하나인
그물을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전개판을
적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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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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