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월 부인과 함께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불법취업했다
부인이 공장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이야기하자
공장장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