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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성폭행 했다는 공장장 폭행한 중국인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5-11 08:10:29 수정 2017-05-11 08:1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월 부인과 함께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불법취업했다
부인이 공장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이야기하자
공장장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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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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