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과속을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42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화물차 운전자인 이씨는
지난해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돼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내에서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은
다른 화물차 운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