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변 모 씨와 45살 송모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함께
각각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던 8살 A양을 추행한 혐의로,
송 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 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10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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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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