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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지연 피해구제 법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5-22 08:10:17 수정 2017-05-22 08:10:17 조회수 0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인에게
대체어장 출어 경비와
폐업지원금을 5년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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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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