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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중레저 활성화법? 규제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5-23 08:10:12 수정 2017-05-23 08:10:12 조회수 0

◀ANC▶
정부가 스쿠버다이빙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중레저 활성화법을 만들고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요.

정작 다이빙 업체들은
제대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규제만 늘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제주지역에 등록된
다이빙 업체는 모두 92군데

2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중레저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다이빙 포인트와 교육 방법 등이 조정됩니다.

또, 야간 다이빙이 일부 제한되고
어촌계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빙 업체와 동호인들은
일방적인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성일/제주도 스쿠버연합회장
"해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독소조항입니다. 우리한테는 이걸 없애야지. 그러면 모든 어촌계에서 서귀포 동방파제 사건처럼 해버리면 다이빙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결국,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정책 설명회는
다이빙 업체들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이버들도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NT▶
김재영/제주관광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문구 하나 법조항 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레저에 관한 것을 왜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컨트롤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다이빙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YN▶최종영/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그러면 이걸 개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는데랑 없는데랑 이야기를 하면 어디가 약자가 되겠습니까?"

정부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해
시행 초기부터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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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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