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들에게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 3명에게
상수도 인.허가와
공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52살 홍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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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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