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로
여수선적 10톤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57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아침 8시쯤
신고 없이 출항해
제주시 우도 북쪽 24킬로미터 해상에서
갈치 10킬로그램을 잡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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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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