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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외국인 취업알선 5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5-26 21:20:15 수정 2017-05-26 21:2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50살 김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국가 중요 사무인 출입국 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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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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