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법원, 폭력전과자 총기사용 불허 '정당' 판결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5-30 08:10:11 수정 2017-05-30 08:10:11 조회수 0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총기 사용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판사는
엽총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 모 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오 씨가 맥주병을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등
여러차례 상해와 폭행 전과가 있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경찰의 처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