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총기 사용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판사는
엽총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 모 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오 씨가 맥주병을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등
여러차례 상해와 폭행 전과가 있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경찰의 처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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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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