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공사장 인부에게
안전장비 없이 일을 시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자 43살 김 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 호텔 공사장에서
안전모와 보호벨트 없이 24미터 높이에서
유리 교체공사를 하도록 했다
작업대 줄이 끊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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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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