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요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동.서광로와 노형로,
연북로와 5.16도로의
제한속도를 10에서 20킬로미터 낮춰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를 바꿨습니다.
경찰은 이 곳에서
오는 9월부터 과속운전을 단속하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9월 이전에도
낮아진 제한속도를 적용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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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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