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업무상과실치사 운수업자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5-31 08:10:06 수정 2017-05-31 08:10:0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공사장 인부에게
안전장비 없이 일을 시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자 43살 김 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 호텔 공사장에서
안전모와 보호벨트 없이 24미터 높이에서
유리 교체공사를 하도록 했다
작업대 줄이 끊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