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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직 상실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5-31 21:20:01 수정 2017-05-31 21:20:01 조회수 0

대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홍씨는 지난 2천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동서에게 조합원 명단을 주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수협은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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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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