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27살 신 모씨와
간호조무사 34살 강 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두 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생기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받은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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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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