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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사청탁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확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6-01 08:10:01 수정 2017-06-01 08:10:01 조회수 0

승진 인사를 청탁하려한
소방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전 제주소방서 과장 고 모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인과 함께 도지사에게
승진을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에게
8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014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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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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