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대 교수 49살 김 모씨 등 2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학생 4명이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2천 300여 만 원을 가로채
학과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로챈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