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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일간지 기자 항소 기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6-05 21:20:17 수정 2017-06-05 21:20:1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도내 일간지 기자 현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2015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시청 국장 백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씨가 백씨를 여러차례
강하게 밀었던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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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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