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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20대 쌍둥이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6-06 08:10:16 수정 2017-06-06 08:10:1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남 목포시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가출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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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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