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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숨지게 한 고용주 등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6-06 08:10:16 수정 2017-06-06 08:10:1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공사장에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 업체 대표 68살 고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애월읍의
모 대학교 말산업 실습목장 공사 현장에서
58살 김 모씨가
안전 난간이 없는 작업대에서
페인트 제거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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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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