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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받지 않은 선박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07 08:10:29 수정 2017-06-07 08:10:29 조회수 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혐의로
군산 선적의 모래운반용 예인선 2척의
선주 72살 남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어제(그제) 우도 북쪽 해상에서
조타기가 고장 난 선박을
애월항으로 예인한 뒤
선박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증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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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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