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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60대 남성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6-12 21:20:10 수정 2017-06-12 21:2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남의 집에 침입해 애완견을 죽이고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60살 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 애완견이
평소에 자신을 보면 짖는다며
발로 차 죽이고
한달 뒤에는
주유소에서 10대 여종업원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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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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