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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빼돌린 원장들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6-15 08:10:29 수정 2017-06-15 08:1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별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9살 김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0년부터 2년 동안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영어와 체육 특별활동비를 받은 뒤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4천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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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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