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별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9살 김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0년부터 2년 동안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영어와 체육 특별활동비를 받은 뒤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4천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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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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