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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으로 도로 공사 서귀포 공무원 입건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15 08:10:29 수정 2017-06-15 08:10:29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행정기관의 예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집행한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K씨를
입건했습니다.

K씨는
지난 2천 15년 서귀포시 안덕면에
아내의 명의로 별장을 지은 뒤 ,
시 예산 7천만 원을 들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주민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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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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