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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재배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6-19 08:10:24 수정 2017-06-19 08:10:24 조회수 0

지난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 농가에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품목에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1헥타르에 170만 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중 FTA 협정이 발표된
재작년 12월 이전부터
도라지를 재배한 임업인으로,
지역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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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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