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 농가에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품목에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1헥타르에 170만 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중 FTA 협정이 발표된
재작년 12월 이전부터
도라지를 재배한 임업인으로,
지역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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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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