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원수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요금 산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료는
농업용의 경우, 토출구 지름 50밀리미터에
월 5천 원을 부과하는 등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을 내도록 해
정확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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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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