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수욕객의 안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은
협재와 금능 등
제주시 지정 해수욕장 7곳으로
수영 경계선 바깥쪽 10미터부터
안쪽 수역에서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이
개장 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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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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