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제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60살 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여학생 3명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신체를 접촉해 성희롱을 한 혐이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씨를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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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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