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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대리응시 20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6-22 08:10:24 수정 2017-06-22 08:10:2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는
외국어 시험 대리응시 점수로
대학에 입학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토익과 텝스 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한 뒤 받은 점수를 제출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입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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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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