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내 학교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체육과 야외할동을 자제하고
휴식하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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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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