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불법 환전행위를 도운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보름 동안
제주시내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개조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고객들이 얻은 점수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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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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