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부산선적 화물운반선 관리자
63살 신 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1일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일제점검을 하다 이 선박을 적발했고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지 않은
선박 4척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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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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